제목 : 캠핑류 버너 통관 안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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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: 2022-10-13 11:22 |
내용
앞으로 가스관련제품의 경우 검사신청서 없이는 통관이 불가하며 검사신청서 제출해주셔야 통관진행 가능합니다. 통관절차 < 화주분께서 가스안전공사에 검사신청 검사신청서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세관제출 (통관완료 처리) 배송받은 화물을 화주분께서 직접 가스공사에 들고 가셔서 검사 > 인당 1년에 3번까지만 통관가능하시니 이점 꼭 유의하셔서 구매 진행 부탁드립니다. 항공: 관세법인 우신 02-2666-5445 |